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죽전동에 이르는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6세)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힘.
  • 또한, 위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5세)를 도로에 떨어뜨려...

사건
2013고단1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심형석(기소), 구본승(공판)
판결선고
2014.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뼈마시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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