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동생 B는 2008. 2. 1.경 공사현장 작업 중 손가락 부상으로 휴업급여를 수령 중이었음.
  • 2008. 8. 30. 11:15경 B가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함.
  •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입원 및 산재 신청을 하기로 함.
  • 통영시 E 소재 F 병원에서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입원 수속 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2008. 9. 12.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

사건
2013고단1528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형석(기소), 구본승(공판)
판결선고
2014.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 B는 2008. 2. 1.경 경남 진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생 B가 2008. 8. 30. 11:15경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경남 통영시 C 소재 D대학교 정보도서관 증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던 중, 위 현장 지하 1층에서 외벽거푸집 제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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