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1. 2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대구 달서구 송현동 (구)달성군청 앞 도로에서 우회전 중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2차로를 침범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

사건
2013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13.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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