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별지 1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11, 110, 109, 89, 88, 87, 86, 73, 83, 84, 85,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89, 188, 190, 191, 157, 158, 159, 160, 163, 162, 161, 135,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59,073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별지 1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11, 110, 109, 89, 88, 87, 86, 73, 83, 84, 85,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89, 188, 190, 191, 157, 158, 159, 160, 163, 162, 161, 135,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59,073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6.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군위군 C 임야 14003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Dol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은 1952. 5.30. E, F에게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1960. 1. 1.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G가 1985. 3.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이 위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1989. 6. 20. G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해당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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