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6년 금제483호로 공탁한 15,318,220원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4. 피고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5년 금제46호로 공탁한 14,389,330원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5년 금제79호로 공탁한 14,389,330원 중 피고 C, D, E, F, G, H은 각 136,263원, 피고 I, J, K, L은 각 204,393원, 피고 M은 4,087,878원, 피고 O는 1,471,636원, 피고 N, R는 각 817,576원, 피고 P, Q은 각 2,779,757원 및 각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S 구거 1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A, 피고 B, T이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T은 1978. 11. 28. 사망하여 자녀인 U, V, 피고 M. 피고 0,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N가 동인을 상속하였고, 이후 V가 1985. 4. 1.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동인을 상속하였으며, U가 2013. 10. 2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동인을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현풍토지개량조합은 195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