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에 따른 대상청구권 행사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대구 달성군 S 구거 153m2(이 사건 토지)는 피고 A, 피고 B, T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토지임.
  • T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하고, 이후 V, U 사망 후 그 자녀들이 각 지분을 상속함.
  • 원고의 전신인 현풍토지개량조합은 1957년경부터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수로를 설치하고 관리해왔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2013가단361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6년 금제483호로 공탁한 15,318,220원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4. 피고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5년 금제46호로 공탁한 14,389,330원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5년 금제79호로 공탁한 14,389,330원 중 피고 C, D, E, F, G, H은 각 136,263원, 피고 I, J, K, L은 각 204,393원, 피고 M은 4,087,878원, 피고 O는 1,471,636원, 피고 N, R는 각 817,576원, 피고 P, Q은 각 2,779,757원 및 각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S 구거 1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A, 피고 B, T이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T은 1978. 11. 28. 사망하여 자녀인 U, V, 피고 M. 피고 0,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N가 동인을 상속하였고, 이후 V가 1985. 4. 1.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동인을 상속하였으며, U가 2013. 10. 2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동인을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현풍토지개량조합은 1957.경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