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기인식품,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23,024원 및 그 중 45,348,173원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4. 4. 8.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사이에 2013.9.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은 피고 A에게 2013. 9. 30.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107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기인식품(2013. 4. 29. 주식회사 돈돼지식품에서 주식회사 기 인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2. 4. 24.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간 2012. 4. 24.부터 2013. 4. 23.까지(이후 보증기간이 2014. 4. 23.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