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9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9,0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 등(이하 '차량임차 인'이라 한다)과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대여하는 렌터카(rent-a-car) 회사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 등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3. 17. 피고가 원고를 렌터카 사용 협력업체로 지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렌트 차량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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