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0,38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말을 전화로 듣고, 원고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주었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 행계좌(C)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D)로 합계 5,970,38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었다. 위 농협은행계좌는 2013. 8.20.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3. 8. 22. 12시 33분경부터 1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