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오렌지이엔지)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32,280원 및 그 중 17,357,04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11,875,2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푸른생각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이의1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의1초등학교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기 위해 2010. 9. 7. 원고외 3개 회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위 현장설명회 당시 피고는 특약조건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간접비는 사용분에 한하여 정산처리한다는 취지지금 가입하고 4,983,4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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