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5. 00:35경 대구 서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39세)의 목을 끌어안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치상죄의 '상해' ...

1

사건
2012고합502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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