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2006. 11. 14. 다방종업원 피해자 D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목걸이, 팔찌, 반지) 및 현금 7만 원을 강취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DNA 감식 결과로 밝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및 강도죄의 인정 및...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496 강도강간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4.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다방종업원에게 접근하여 수면유도제를 먹여 혼절시킨 후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14. 16: 00경 경남 산청군 C 모텔 706호실에서 커피 배달을 시키고, 위 모텔방으로 찾아온 다방종업원 피해자 D(여, 21세)에게 "사슴녹용으로 만든 피로회복제다, 먹어봐라"고 하면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