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 11:00-16:00경 자신의 집에서 13세 친딸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혀를 빨게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고 따귀를 때리기도 함.
  • 같은 날 18:00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혀를 빨도록 하는 등 다시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1

사건
2012고합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당시 13세)와 부녀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 11:00-16:00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집 작 은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혀를 빨계 하고, 피해자를 눕도록 한 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입만 대자 따귀를 때리면서 빨리 빨라 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못하자 "엄마는 여기까지 하는데 너는 특별히 반만 해준다"고 말하고 난 후 다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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