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당시 13세)와 부녀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 11:00-16:00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집 작 은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혀를 빨계 하고, 피해자를 눕도록 한 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입만 대자 따귀를 때리면서 빨리 빨라 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못하자 "엄마는 여기까지 하는데 너는 특별히 반만 해준다"고 말하고 난 후 다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