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징역 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정보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정보 3년간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0.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2. 10. 7. 22:30경 목포시 C 인근 여관방에서 13세 피해자 D와 투숙 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1회 성교하여 간음함.
  • 피고인은 2012. 10. 8. 06:00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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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4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정우석(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육군 제35 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7. 22:30경 목포시 C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피해자 D(여, 13세, E생)과 함께 투숙하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어"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힘으로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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