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M' 창고에서 E, F, G 등이 사기로 편취한 갈비탕 160박스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5월 중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725 장물보관, 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한다.
1.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0. 4. 10.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E, F, G 등이 피해자 H, I, J 등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설탕 30박스(박스당 24킬로그램짜리), 김 28박스, 누룽지 10박스 등 합계 1,42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보관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이 E, F, G 등이 사기 범행으로써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