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취득 및 장물보관죄의 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장물취득 및 장물보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라는 유통업을 운영함.
  • 장물취득의 점: 2010. 4.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사기로 편취된 설탕, 김, 누룽지 등 식료품(합계 1,422,000원 상당)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
  • 장물보관의 점:
    • 2010. 4.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M' 창고에서 E, F, G 등이 사기로 편취한 갈비탕 160박스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5월 중순...

사건
2012고정1725 장물보관, 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한다. 1.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0. 4. 10.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E, F, G 등이 피해자 H, I, J 등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설탕 30박스(박스당 24킬로그램짜리), 김 28박스, 누룽지 10박스 등 합계 1,42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보관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이 E, F, G 등이 사기 범행으로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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