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2. 6. 선고 2012고단749-1(분리) 판결 모해위증교사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 및 증인 진술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D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C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D에게 'F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 서류를 함께 작성했다고 말하고, 특정 금액들을 피고인이 C에게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공소됨.
D은 전주지방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피고인과 함께 작성했고, 특정 금액들을 피고인이 C에게 준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49-1(분리) 모해위증교사
피고인
A
검사
권영필(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977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D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C을 불리하게 하여 중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D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1. 오전 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F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이라는 서류를 피고인과 D이 함께 작성했다고 말하고. 위 서류 내용 중 2005. 9. 23.자 1,000만원, 2005. 10. 14.자 3,000만원, 2005. 10. 18.자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