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 11. 선고 2012고단6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 피고인 B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운전자, 피고인 B은 택시 운전자로, 2012. 3. 25. 05: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교차로에서 각자의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 A은 정지 신호임에도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함.
피고인 B은 좌회전 신호 전 황색 신호에 성급히 좌회전함.
이로 인해 피고인 A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B의 택시가 충돌하고,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던 버스에 부딪히며 전도됨.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오진희(기소), 임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B은 F 소나타 택시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5. 0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OK마트 앞 편도 3차로를 대성사 쪽에서 남양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직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107동 앞 편도 4차로에서 남양네거리 쪽에서 두리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