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2. 18:10경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달떡분식점 앞 도로를 주행함.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을 발견하고도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하며 주행하다가,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음.
  •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

사건
2012고단142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9.22. 18:10경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207-14 달떡분식점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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