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 29. 커피숍에서 E, F 등에게 "D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왜 D을 따라다니며 편을 드느냐?"라고 말함.
피고인은 2012. 5. 15. G식당에서 부녀회원 20여 명에게 "2011. 9. - 10월에 관리소장이 없는 틈을 타서 D이가 근거도 없이 260-2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해먹었다"라고 말함.
피해자 D은 위 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45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구본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C아파트 동대표 7대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0. 11. 24.부터 2011. 12. 30.까지 위 C아파트 6대 동대표 회장으로, 2012. 1. 1.자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7대 동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9. 16:20경 위 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7대 동대표인 E 및 주민 F 등에게 서류뭉치를 내 놓으며 'D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왜 D을 따라다니며 편을 드느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