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각물질 흡입 및 강간치상 사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죄, 강간치상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 1년에 처해짐.
  • 압수된 본드액 톨루엔 2봉지, 선진코크 본드 7개는 몰수됨.
  • 강간치상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1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1. 5. 27. 18:0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302호에서 미리 구입한 "선진코크" 본드 7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약 1시간 가량 숨을 쉬는 방법으로...

1

사건
2011고합10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종선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1.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액 톨루엔(검은색 비닐봉지) 2봉지(증 제1호), 선진코크 본드 7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5. 27. 18:0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선진코크" 본드 7개를 검은색 비밀봉지 2개에 짜 넣은 다음 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약 1시간 가량 숨을 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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