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인정 및 집행유예,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피해자 C(여, 3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파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짐.
  • 피해자가 저항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사건
2020고단4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주미(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시발, 시발, 가만히 있어. 신고하기만 해, 보지, 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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