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부터 19:50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소유 주택 1층 방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러 방문한 피해자 C(여, 가명, 16세)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긴장을 풀게 한 뒤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에 머리를 대고 기댄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