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업소 업주의 미자격 외국인 고용 및 미건강진단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문경시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은 2018. 9. 5.부터 2018. 12. 19.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7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지 않...

사건
2019고단199 출입국관리법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위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D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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