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반 및 법률의 착오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C 후보의 자원봉사자임.
  • 피고인은 2018. 3. 10.부터 2018. 4.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총 12,759건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함.
  •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만...

사건
2018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한울(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이 된 C의 자원봉사자이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10:32경 B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G 명의 휴대전화번호(H)를 이용하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 I, J 등록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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