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22. 09:30경 피해자 C의 편의점에 찾아가 "경운기가 부족하면 트랙터를 갖다놓겠다! 씹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측은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 협박
피고인
A
검사
도윤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이 피해자 C의 편의점 앞에 경운기를 주차한 것으로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7. 7. 22. 09:3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운기가 부족하면 트랙터를 갖다놓겠다! 씹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