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피고인 B은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9.28. 00:08경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인 F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다. 이를 피해자 G(53세)이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