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7. 9. 28. 문경시 E에서 F에게 욕설하며 다가가자 피해자 G가 제지함.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함.
  •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 피해자의 팔을 밀어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림.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사건
2018고단190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사
김한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피고인 B은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9.28. 00:08경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인 F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다. 이를 피해자 G(53세)이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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