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삼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소 중 공유지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답 2,763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21, 22, 23, 24, 25, 26,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8m2를 인도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답 2,763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부분의 버섯 재배사, L부분의 간이 화장실, □부분의 관정을 각 철거하고, 2, □, 보부분의 각 물통을 수거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C 답 2,763m2에는 피고의 1/2 공유지분이 없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상주시 C 답 2,7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ol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2013. 1.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때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0.경 이 사건 토지 중 콘테이너 주위의 일부 땅만 원고가 경작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2025. 12.까지 경작하는 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콘테이너는 별지2 갑 정도 표시 1, 2,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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