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8,015,7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 부담함.

사실관계

  • 2017. 3. 13. C가 운전하던 개인택시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원개 폐쇄성 골절, 경막상 출혈, 경막하출혈 및 경막하수종 등의 부상을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 피...

사건
2018가단6326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15,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929,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3. 13. 12:10경 D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신리 561 소재 교차로를 예천읍에서 호명면 담암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C는 교차로에 이르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가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지르려 하다가, 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경막하수종 등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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