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피고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15,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929,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3. 13. 12:10경 D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신리 561 소재 교차로를 예천읍에서 호명면 담암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C는 교차로에 이르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가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지르려 하다가, 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경막하수종 등의 부상을 입었다.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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