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이 2017. 6. 30. 작성한 2017년 제32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1,753,425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8%는 원고가, 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이 2017. 6. 30. 작성한 2017년 제32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D(사업자등록은 E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F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위 사업체를 'D'이라 한다)에게 상주시 G에서 실시하는 판넬, 전기,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D은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H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D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5. 21.경 F에게 2,000만 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