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1,753,425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98%는 원고가, 2%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2.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음.
  • D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음.
  • 피고는 2017. 5. 21.경 F에게 2,000만 원, 2017. ...

사건
2018가단6203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3.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이 2017. 6. 30. 작성한 2017년 제32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1,753,425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8%는 원고가, 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이 2017. 6. 30. 작성한 2017년 제32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D(사업자등록은 E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F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위 사업체를 'D'이라 한다)에게 상주시 G에서 실시하는 판넬, 전기,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D은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H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D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5. 21.경 F에게 2,000만 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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