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방해물을 철거하고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E 토지 및 F 토지, 원고 B는 G 토지, 피고는 D 토지를 각 소유함.
  • D 토지는 공로와 접해 있으며, E, F 토지는 D 토지 위쪽에, G 토지는 E, F 토지 위쪽에 위치함.
  • 원고들은 각 토지 우측 대문을 통해 D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 공로로 통행해 옴.
  • 피고는 원고 A과의 갈등으로 이 사건 통행로와 공로가 접하는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함.
  • 가처분 신청 ...

사건
2017가단96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주시 D 대 231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m2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나 부분 11m2 지상에 설치된 펜스 등 방해물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제1항 기재 나 부분 11m2에 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행의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상주시 E 대 274m2(이하 'E 토지'라 하고, 토지의 표시는 같은 방식으로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와 접해 있는 F 토지를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며, 위 각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B는 G 토지 및 지상 주택을, 피고는 D 토지 및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D 토지는 공로와 접해 있는데, 지적도를 기준으로 E 토지 및 F 토지는 D 토지의 위쪽에, G 토지는 E 토지 및 F 토지의 위쪽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들 소유 주택은 위 각 토지의 우측으로 대문이 나 있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우측을 통해서 D 토지의 우측 부분인 별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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