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주시 D 대 231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m2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나 부분 11m2 지상에 설치된 펜스 등 방해물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제1항 기재 나 부분 11m2에 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행의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상주시 E 대 274m2(이하 'E 토지'라 하고, 토지의 표시는 같은 방식으로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와 접해 있는 F 토지를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며, 위 각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B는 G 토지 및 지상 주택을, 피고는 D 토지 및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D 토지는 공로와 접해 있는데, 지적도를 기준으로 E 토지 및 F 토지는 D 토지의 위쪽에, G 토지는 E 토지 및 F 토지의 위쪽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들 소유 주택은 위 각 토지의 우측으로 대문이 나 있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우측을 통해서 D 토지의 우측 부분인 별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