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6차15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6,199,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6차15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6차15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7. "139,315,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