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중도금 이자 반환)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분양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위변제 구상금 지급)는 인용됨.
  • 원고는 피고에게 800,398,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오피스텔 분양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2개 호실(E호, F호)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임.
  •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8,644,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G조합으로부터 354,576,000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사건
2017가단1652(본소) 분양계약금반환 등
2017가단2372(반소) 구상금 등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산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398,857원 및 그 중 357,178,857원에 대하여는 2017. 7. 29.부터 2017. 10.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443,2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부터 2017. 10. 20.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102,421,92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안동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한 분양회사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 8.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F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를 분양대금 453,280,0 00원에, F호(이하에서는 위 E호, F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433,1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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