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1652(본소) 분양계약금반환 등
2017가단2372(반소) 구상금 등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산경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398,857원 및 그 중 357,178,857원에 대하여는 2017. 7. 29.부터 2017. 10.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443,2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부터 2017. 10. 20.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102,421,92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안동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한 분양회사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 8.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F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를 분양대금 453,280,0 00원에, F호(이하에서는 위 E호, F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433,1 60,000원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