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예천군 C 마을리장이며, 조건불리직불 수령금 대상자임.
  • D은 E 여행사 대표이자 F협동조합 이사이며, F협동조합은 대중교통 운송사업 법인임.
  • 피고인은 2016. 2. 5. G면사무소에 보관 중인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은 수박작목반 39명의 허위 회의록을 작성함.
  • 피고인은 D이 이사로 재직 중인 F조합의 허위 견적서를 G면...

사건
2016고정9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천군 C 마을리장 으로서 조건불리직불 수령금 대상자이고 D은 E 여행사 대표이며, F협동조합 이사이고, F협동조합은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위한 법인이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5. G면사무소에 보관관리중인 '조건불리직불금'을 '조건 불리 직불 금' 받을 목적으로, 실제 같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수박작목반 39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음에도 2. 27-28 양일간에 마치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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