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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9925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합자회사 금탑주류종합상사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의 B에 대한 가.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54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0. 14.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및 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58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1. 23.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및 E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1) 대구 중구 F 소재 건물 2층, 및 3층(이하 'F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의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5. 21.부터 2017. 5, 20.까지로 된 2014. 4. 15.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 대구 중구 G 소재 건물 1층 중 도로 전면에서 우측 약 158m2(이하 'G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E 사이의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7. 8.부터 2016. 7. 7.까지로 된 2014. 7. 8.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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