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또는 2011. 4.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1. 4. 11.자 또는 이 사건 2017.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조합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혹은 이 판결 선고일자 조합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합유자 원고와 D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제3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각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807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11. 23. 그 소유 문경시 E 토지 및 F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사찰 및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D은 G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H에게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6년 3월경 I에게 다시 도급 주었다.
다. D은, 원고와 D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