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8. 17. 선고 2016가단423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10. 피고와 상주시 C 대 110m2와 D 답 896m2 중 231m2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2억 8,000만 원)을 체결함.
  •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5. 11. 2., 잔금은 2015. 12. 1.에 지급하기로 함.
  • 당시 C 토지는 피고와 E의 공유, D 토지는 F 등 7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매매계약서 ...

사건
2016가단423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0. 10. 피고와 상주시 C 대 110m2와 D 답 896m2 중 231m2를 분할하여 이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5. 11. 2.에, 잔금은 2015. 12.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위 C 토지는 피고와 소외 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D 토지는 소외 F, G, H, I, J. K, L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3)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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