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0. 10. 피고와 상주시 C 대 110m2와 D 답 896m2 중 231m2를 분할하여 이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5. 11. 2.에, 잔금은 2015. 12.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위 C 토지는 피고와 소외 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D 토지는 소외 F, G, H, I, J. K, L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3)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