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7. 02:05경 상주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남자친구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흔듦.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유...

사건
2015고합45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문재웅(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02:05경 상주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등에 업혀 정신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E이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팬티 안으로 오른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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