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2. 1.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김천시 G 전 504m2 및 H 대 454m2를 계약금 110,000,000원, 잔금 920,000,000원(지급기일 2015. 3. 9.), 매매대금 합계 1,0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G전 504m2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I,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H대 454m2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은 뇌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