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의 유효성 및 해제, 철회,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 해제, 철회, 취소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5. 2. 1. F종중으로부터 김천시 G 전 504m2 및 H 대 454m2를 1,0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G 토지는 종중원 I, J, K 명의로, H 토지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C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됨.
  • 원고들은 2015. 3. 17. 피고들로부터 ...

사건
2015가합8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1. C의 소송수계인 성년후견인 D
2. E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2. 1.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김천시 G 전 504m2 및 H 대 454m2를 계약금 110,000,000원, 잔금 920,000,000원(지급기일 2015. 3. 9.), 매매대금 합계 1,0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G전 504m2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I,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H대 454m2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은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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