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옥산산업개발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0058호 동산인도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7. 8. 별지 1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2014. 7. 10. 별지 2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2015. 1. 13. 별지 3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B 사이의 토석채취 계약 등
1) 상주시 D 외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은 2012. 5.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C에게 공급하고, C은 B에게 그 생산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B는 그 무렵 C, 주식회사 옥산산업개발(이하, '옥산산업개발'이라 한다.) !
의 연대보증하에 E과 사이에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를 차임 월 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