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개시 후 취득한 권리의 대항력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12. 5.경 B와 토석채취 계약을 체결하고, B는 E으로부터 토석채취 기계를 임차함.
  • E은 B, C, 옥산산업개발을 상대로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0. "B, C, 옥산산업개발은 연대하여 E에게 토석채취 기계를 인도하고, 2012. 6. 7.부터 기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
  • C은 2014. 1. 1....

사건
2015가합34 제3자이의
원고
1. 주식회사 유원산업
2. 합자회사 정훈산업개발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옥산산업개발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0058호 동산인도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7. 8. 별지 1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2014. 7. 10. 별지 2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2015. 1. 13. 별지 3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B 사이의 토석채취 계약 등 1) 상주시 D 외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은 2012. 5.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C에게 공급하고, C은 B에게 그 생산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B는 그 무렵 C, 주식회사 옥산산업개발(이하, '옥산산업개발'이라 한다.) ! 의 연대보증하에 E과 사이에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를 차임 월 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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