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215,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2. 3. 4. 피고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제동 조치를 취하다 차량이 도로에 미끄러져 이탈함.
  • 이로 인해 차량이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

사건
2015가단958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5,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28,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3. 4. 17:50경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 앞 도로를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쪽에서 함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피고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조치를 취하여 위 화물차를 도로에 미끄러지게 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주변에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