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5,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28,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3. 4. 17:50경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 앞 도로를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쪽에서 함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피고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조치를 취하여 위 화물차를 도로에 미끄러지게 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주변에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물차 조수석에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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