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보험자 구상권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도로 관리자)는 원고(보험사)에게 8,900,4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3. 12. 5. 19:50경, B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부근 제한속도 60km의 편도 1차로 도로(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E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 원고는 B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1. 27.까지 피보험자 B의 청구에 따라 E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

사건
2015가단8376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3. 12.5. 19:50경 그 소유의 C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양-양양간 국도 59호선 중 일부인 상주시 D 부근 제한속도 60km의 편도 1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또는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를 구잠 삼거리에서 동부정미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던 보행자 소외 E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로, 이 사건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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