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3. 12.5. 19:50경 그 소유의 C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양-양양간 국도 59호선 중 일부인 상주시 D 부근 제한속도 60km의 편도 1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또는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를 구잠 삼거리에서 동부정미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던 보행자 소외 E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로, 이 사건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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