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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761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1.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7.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7. 30. 접수 제942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금전채권 1) 원고는 'D 대표자 E'과 사이에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 건물 증, ① 2012. 2.경 1층 여자목욕탕 안의 세신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② 2012. 9.경 1층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 그 무렵 위 각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그런데 위 건물에 관하여 2012. 2.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4. 16. 소외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건물이 매각되었다. 3)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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