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추정력 유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상주시 B 답 195평(이 사건 부동산)은 1975. 7. 14. 모 토지에서 분할되고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됨.
  • 이 사건 부동산은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1975. 7. 14. 피고 앞으로 197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C의 장자는 망 D, D의 장자는 망 E, E의 장자가 원고임.
  •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저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부근에 논 농사 등이 이루어지는 토지...

사건
2015가단5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상주시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상주시 B 유지 645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1975. 7. 14. 접수 제9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B 답 195평은 1975. 7. 14. 모( )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부가 새로 작성되었고, 같은 날 그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등기되었다(이하 지목 변경 전후를 통 들어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망 C(1939년경 사망) 앞으로 1923. 3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17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5. 7. 14.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9071호로 197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의 장자는 망 D(1982년경 사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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