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15,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C(D 주식회사에 2009. 9. 21.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2) 소외 E은 원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나. C의 F 공사 및 원고의 연대보증
C은 2004. 6. 3. 원고 회사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에 철원 군으로부터 철원군 G 소재 F의 트랙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약 15억 원에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 관련 하자의 발생 및 손해배상 판결 등
1) 철원군은 2005. 11. 4.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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