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1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 소외 (주)대가건설로부터 경북 예천군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4. 2.부터 2015. 6. 13.까지 피고에게 29,512,3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9,51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