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자재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및 직불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 물품대금 29,512,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4. 2. (주)대가건설로부터 경북 예천군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5. 4. 2.부터 2015. 6. 13.까지 피고에게 29,512,3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함.
  • (주)대가건설, 피고, 원고 사이에 (주)대가건설이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5가단2170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삼신토건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1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 소외 (주)대가건설로부터 경북 예천군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4. 2.부터 2015. 6. 13.까지 피고에게 29,512,3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9,51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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