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8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P와 망 Q의 상속인들임.
  • 피고는 망 R의 처임.
  • 1993. 1. 12. T리 U 답 2,111m2에 관하여 망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U 토지 지상에 1993년에서 1994년경 건물 2개동(잎담배 공동건조장)이 건축됨.
  • 2002. 6. 7. U 토지에서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상주시에 수용됨.
  • 피고는 2015. 4. 22. 분할 후 U, V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

사건
2015가단181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A
2. 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L
13. M
14, N
피고
O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4,000,000원, 원고 C에게 3,818,181원, 원고 E, F, G에게 각 2,545,454원, 원고 H에게 2,800,000원, 원고 I, J, K. L, M, N에게 각 1,8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 D, E. F, G는 소외 망 P(2013. 12. 17.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원고H,I,J, K, L, M, N은 소외 망 Q(2007. 12. 20.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소외 망 R(2013년경 사망)의 처이다. 나. 부동산 등기변동 경과 등 1) 소외 S 명의의 상주시 T리(이하 'T리'라고 한다) U 답 2,111m2에 관하여 1993, 1. 12. R 앞으로 1993.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리고 U 토지 지상에 1993년에서 1994년경 건물 2개동(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잎담배 공동건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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