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4,000,000원, 원고 C에게 3,818,181원, 원고 E, F, G에게 각 2,545,454원, 원고 H에게 2,800,000원, 원고 I, J, K. L, M, N에게 각 1,8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 D, E. F, G는 소외 망 P(2013. 12. 17.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원고H,I,J, K, L, M, N은 소외 망 Q(2007. 12. 20.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소외 망 R(2013년경 사망)의 처이다.
나. 부동산 등기변동 경과 등
1) 소외 S 명의의 상주시 T리(이하 'T리'라고 한다) U 답 2,111m2에 관하여 1993, 1. 12. R 앞으로 1993.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리고 U 토지 지상에 1993년에서 1994년경 건물 2개동(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잎담배 공동건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