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감축 및 분할상환 약정의 유효성과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6.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2005년경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2006. 7. 12.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승소 판결을 받음. (이 사건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5. 13.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제1차 경매)하였으...

사건
2015가단147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구상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2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02. 1. 6.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8,6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8,6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 16., 이율 연 6.5%의 대출계약을 체결, 하고 그 무렵 금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러나 원고는 이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의 대위변제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등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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