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구상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2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02. 1. 6.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8,6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8,6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 16., 이율 연 6.5%의 대출계약을 체결,
하고 그 무렵 금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러나 원고는 이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의 대위변제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등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