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인식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 21.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와 적대관계에 있음.
  • 피고인은 2014. 10. 23. 문경시민운동장 입구에서, 2014. 10. 16. 및 2014. 10. 17. 문경시청 정문 입구에서 스탠드형 및 걸이식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간질과 급성기관지염으로 상해진단...

사건
2014고단700, 2015고단25(병합)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최여련(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09. 8. 6.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0. 4. 8.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와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 「2014고단700 」 피고인은 2014. 10. 23. 09:30경부터 16:30경까지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민운 동장 입구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담당공무원(현재 D에 근무하는 C 여 공무원)이 민원업무당시 압류 관련하여 상담을 하던 도중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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