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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9 제3자이의
원고
1.A
2. B
3. C
4. D
5.E
피고
F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G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491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피고의 수권결정신청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H 대체집행신청사건의 「피고는 그가 위임하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고의 비용으로, 수권결정에 (첨부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일체의 건물,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일체의 분묘를 굴이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수권결정에 터잡아 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위 제7항 기재 건물(별지 감정도 표시 점 25-31,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0' 부분 172m2 지상의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려는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피고는 2003. 5.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같은 해 6.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G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등 소송의 제기 및 그 경과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9, 30, 31,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위에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2) 이에 피고는 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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