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문경시 F 묘지 6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9, 48, 47, 31, 32, 33, 34, 44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61m2 지상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과 G 묘지 1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5, 44, 34, 3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4m2 지상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을 각 철거하고,
나. 문경시 F 묘지 6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31, 32, 33, 34,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6m2와 G 묘지 1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5. 44, 34, 3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m2를 각 인도하고,
다. 71,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4.부터 위 나.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2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문경시 G 묘지 1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36,37,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8m2 지상 블록담장 스레트지붕 창고를 철거하고,
나. 문경시 G 묘지 1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35, 36,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토지 24m2를 각 인도하고,
다. 16,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4.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D은 원고에게,
가. 문경시 H 묘지 3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m2를 인도하고,
나. 58,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E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I 묘지 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8,9,5,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m2 지상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과 같은 도면 표시 9, 3, 4, 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6m2 지상 블록담장 함석지붕 창고를 각 철거하고,
나. 문경시 I 묘지 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m2를 인도하고,
다. 41,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4.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4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내지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문경시 F 묘지 66m2, I 묘지 22m2. G 묘지 122m2, H 묘지 35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6.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6.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7 부분 61m2 지상에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이하 '선내 7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과 선내 L 부분 4m 지상에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이하 '선내 L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주문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