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0. 14. 피고와 식당 양도양수계약을, 2014. 2. 10. 상호 사용 및 양념 공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호사용금지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1. 조정이 성립됨.
조정조항 제2항은 피고가 2014. 8. 18.부터 "C" 상호 및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2014. 8. 17.까지 간판 및 명함 등을 철거·폐기하며, 위반 시 1일 50만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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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640 위약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2014. 10. 1.부터 "C"이라는 상호 및 유사상호의 사용금지와 위 상표를 사용한 간판 및 명함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13. 10. 14. 위 식당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2014. 2. 10. 위 상호의 사용 및 양념공급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합310호로 상호사용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7. 21.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 제2항 :
가. 피고는 2014. 8. 18.부터 "C"이라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