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사용금지 조정조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4. 피고와 식당 양도양수계약을, 2014. 2. 10. 상호 사용 및 양념 공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호사용금지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1. 조정이 성립됨.
  • 조정조항 제2항은 피고가 2014. 8. 18.부터 "C" 상호 및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2014. 8. 17.까지 간판 및 명함 등을 철거·폐기하며, 위반 시 1일 50만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가단3640 위약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2014. 10. 1.부터 "C"이라는 상호 및 유사상호의 사용금지와 위 상표를 사용한 간판 및 명함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13. 10. 14. 위 식당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2014. 2. 10. 위 상호의 사용 및 양념공급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합310호로 상호사용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7. 21.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 제2항 : 가. 피고는 2014. 8. 18.부터 "C"이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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